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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10월 27일부터 접수받습니다. 21년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받은 아래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종 먼저,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유흥주점, 클럭, 단란주점, 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무도장, 홀덤펍, 홈덤게임장입니다. 다음은 영업 시간 제한 업종입니다.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독서실, 영화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카지노, 백화점, pc방입니다. (이미용업의 경우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손실금액 계산 보상금 산정은 아래 계산식에 따릅니다. "일평균 손실액" x.. 2021. 10. 2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규모별 맞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럭,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트,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이 있습니다. 소.. 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