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1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 노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지원대상은 참여노인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가 해당되십니다. 참여기업가능 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에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입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하신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1인당 최대 222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인턴지원금은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금여의 50%인 월 최고 37만원을 지원합니다.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계약.. 2021.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