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제도1 코로나 19 신용사면 혜택 시행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 등이 올해 안으로 전액 상환될 경우에는 연체 이력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과거의 연체 이력으로 인하여 향후 대출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에 처하신 분들 신용사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상세한 혜택 지원대상자는 2020년1월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를 올해 동안 전액 상환했을 경우 연체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이를..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