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료1 5세 이하 영아 보육료 지원 사업 만 5세 이하의 영아가 있다면 매월 26만원에서 최대 48만 4천원까지 지원을 받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반의 영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료는 관할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지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서비스 간의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연령별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아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지원금액은 48만4천원입니다. 만 1세아 2019년 1월 1일부..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