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종합포털1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학교를 다니는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돌봐주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4시간 동안 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차상위,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별도 배치 보육합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로 25만1천원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0%까지 지원합니다.. 2021.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