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아동양육비1 한부모, 조손 양육비 지원 정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입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대상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추가아동 양육비 : 대상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