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없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자유계약자,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본 혜택은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합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5주까지 30만원
- 16주~21주까지 50만원
- 22주~27주까지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하신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고 기간이 넘을 시 소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활용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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