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축산업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질병 차단과 소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제6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축산업 허가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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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업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해서 법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무(신규) 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입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축산업 허가증을 지참하여 접수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02-2080-8528 번입니다.
오늘은 축산업 종사자 교육의 조건 대상, 교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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