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5.05% 인상된 금액으로 4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 목 차 -
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하면 월급은 얼마?
2. 최저임금 및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3. 알바라면 꼭 알아야할 최저임금 관련 필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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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아르이트, 알바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월급은 얼마?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함에 따라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이며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은 최저시급 8,720원이고 적용 월급은 1,824,480원이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중이라면 사업주는 상승된 급여액만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업소 신고하기>
최저임금 및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등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데요~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 최저임금 관련 용어
1.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일 6시간, 1주에 3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본급 :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는데 아래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임금, 연장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제외)
-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상여금이라하며 기본 상여금부터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비 : 기본급, 상여금을 제외하고 매일 지급받는 금액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5. 기타 수당 :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제회하고 기타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6. 수습근로자 : 수급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수급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저임금 적정 계산기, 급여계산기,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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