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보장기관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사회보장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보장결정은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하고 결정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천한 급여 중에서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곳에서 발송합니다. 이때 그 처분이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구두로 접수한 경우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서식9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 신청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로 65세 이상 정부혜택 45가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