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용 묘목생산1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내용 산립조합중앙회에서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해서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의 조건,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융자는 국고융자와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1.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해당 2.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여자(법인, 협업체 포함) 해당 3.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해당 4.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 2021.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