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지원1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사업 노인분들에게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등을 지원하여 연세가 들어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사업 알아보기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은 틀니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위턱 상악 또는 아래턱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신 노인이 해당됩니다. 위턱 상악 또는 아래턱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이 해당됩니다. 지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 틀니 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은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부분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악당 7년.. 2021.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