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근로자의 노후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 제1항)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공제제도 적용 제외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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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억원,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을 적립받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02-519-2091 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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