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무급휴업 및 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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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1일 6만6천원, 총 180일 한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주는 직업 능력개발 향상 비용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청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합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1부, 근로자별 평균임근 산정 내역표 등이 필요합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 지원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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