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제외대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7.

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으로 어려운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저어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구원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충족하면 정부가 부족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목 차 -

 

1. 2022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재산 요건 및 제외 대상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3.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방법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2022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대상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대상입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가구 대상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 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총소득 소득 기준 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이 각각 200만원씩 상승했기 때문에 2021년에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독가구 : 2021년 2,000만원 >> 2022년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2021년 3,000만원 >> 2022년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2021년 3,600만원 >> 2022년 3,8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증권, 금융재산(예금 등), 회원권 자동차 등을 합친금액에서 대출 등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2021년 6월 기준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됩니다.
  • 부모 명의의 거주지일 경우 재산 합계액 2억을 초과하거나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천2백만원 초과할 시 제외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자의 경우 정기, 반기 둘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종교인  등은 정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 지급일정>

  • 2021년 전체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반기분 신청기간 지급일정>

  • 2021년 하반기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1일부터 15일 신청하고 5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1일부터15일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계산 방법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최소 3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최소 3만원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최소 3만원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x 1,900분의 260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계산 바로가기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2022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자격조건, 제외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더보기

 

보이스피싱 방지앱 "시티즌코난" 설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핸드폰을 해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문자, 카톡, 메일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alllinkhub.com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유료방송, 명의도용 조회, 중고폰 시세 포함) - 정보모아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서비스 해지로 인한 요금정산 후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금을 즉시 확인하고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료방

movetoanswer.com

 

 

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

차용증은 개인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혹 개인 또는 친족간 거래에서 이 차용증을 쓰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 작성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향후

alllinkhu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