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혜택 법령 근거는? - 고용보험법(제64조)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대상, 혜택, 신청, 문의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실업급여 전체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3. 자영업의 경우도 1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4. 재취업 후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5.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당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12개월(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6. 재취업일 이전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7. 재취업을 한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일 경우 제.. 2021.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