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국가유공자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는?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6항, 제12항, 제15항, 제4항, 제1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4항, 제2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 국가유공자 휴양림 사용료 할인 조건, 혜택, 신청하기
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지원대상은 산림청 고시 제2020-45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3조 제15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자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4) 5.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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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수기 및 주중 감면 혜택>
- 1~3급 : 객실 50%, 야영시설 20%
- 4~7급 : 객실 30%, 야영시설 20%
- 8~14급 : 객실 20%, 야영시설 10%
<성수기 및 주말 감면 혜택>
- 1~14급 : 객실 및 야영시설 10%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현장 할인을 적용합니다.
4.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담을 원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국립휴양림 사용료 할인 혜택의 조건 대상, 혜택, 금액, 신청 방법, 문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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